Tax Return 시즌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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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시기는 세금 환급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여유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리테일러들에게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리테일러들은 언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난해의 경우 IRS(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는 전자파일이나 종이서류 등의 구분없이 1월20일부터 세금 환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는 올해에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IRS는 제출된 서류 처리에 약 3주가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 약 90%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 역시 올해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전자파일의 경우이며,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주∼8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자파일보다 3주∼5주가 더 소요된다.
IRS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전자서류 제출을 선호하고 있어서 지난해의 경우 약 84%는 전자서류로, 16%는 종이서류로 제출되었다. 전자세류 제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 많은 납세자들이 전자파일로 서류를 제출하고 3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환급 2월이 가장 많아
실제적으로 접수시작 시기와 처리기간을 고려한다면 세금환급 서류를 제출한 납세자들은 1월에는 환급 받기 어려우며 2월 5일경부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서류제출 마감일인 4월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5월 초에는 대부분의 세금환급이 종료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환급받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U.S. News에 따르면 2월에 세금을 환급 받는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예로 들면, 2월부터 5월까지만을 고려할 때 2월에는 $115 billion(44%), 3월에는 $71 billion(27%), 4월에는 $60 billion(23%), 5월에는 $17 billion(6%)의 환급금이 납세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이는 납세자들이 Tax Return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IRS의 접수 시작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접수를 시작하고, 이후에는 점차 접수건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테일러들은 늦어도 1월말까지는 Tax Return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끝내야 하며, 2월부터는 Tax Return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세금환급액 10%를 뷰티 위해 지출
2013년 납세자들은 1인당 평균 $2,755를, 2014년에는 평균 $2,792를 환급 받았다. 사회분석 업체인 Networked Insight가 지난 해 1분기 동안 약 4,020명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액 사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환급금액의 약 10%가 개인의 미용(Beauty)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패션(15%)과 오락(1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자제품(10%)과 동일한 수준으로 뷰티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한 할인판매 행사를 준비한다
리테일러들은 매출 증가를 위해 Tax Return 시즌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Tax return과 관련된 숫자들로 가격할인 행사를 하는 방법이다. 즉, 납세자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 Tax Return의 마감일인 4월15일이나 Tax 양식인 Form 1040 등의 숫자를 활용한 할인판매이다.

유사가격대의 제품을 선정하여 $4.15, $41.5 또는 $10.40로 제품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15% 가격할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 행사기간도 4월15일까지로 정할 수 있다. 고객이 제품구입시 발생하는 Sales Tax를 대신 지불해 주는 Tax free 행사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E-mail, Pop 광고, 포스터, 소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행사내용을 고객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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