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추방 대상자와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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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류미비자의 범죄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온 이래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국을 위협하는 서류미비자 2∼3백만명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공약으로 제시한 현안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Homeland Security 본부를 방문하면서 외국인 범죄자 추방에 대한 새로운 행정명령(Enhancing Public Safety in the Interior of the United States)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민국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허용 되지 못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지금부터는 법을 강력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행정명령이 서명된 지 약 2주 후인 지난 2월 초에는 11개 주에서 서류미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대규모 단속은 이민자들이 밀집된 Los Angeles와 New York 시를 포함하여 Illinois, Indiana, Kansas, Kentucky, Missouri, Wisconsin,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 등에서 이민세관 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의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약 600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되었다.

또한, John Kelly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21일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지침(Memorandum) 2건을 발표했다. 이 세부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그대로 인용하며, 엄격하게 법이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내 2년 이하 거주 서류미비자 체포시 즉시 추방과 미국 내로 자녀를 불법 입국시키는 부모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이 세부지침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었다.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인 범죄자 추방에 대한 행정명령 제 5조에는 추방 대상자의 범죄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추방대상자 범위가 모호하며, 이를 확대 해석시 모든 외국인들이 추방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에 명시된 추방대상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범죄가 유발될 조짐을 보이는 행동을 한 경우’, ‘공문서를 고의로 부정하게 또는 사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공지원 목적의 혜택을 남용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범죄가 유발될 조짐을 보이는 행동을 한 경우’는 유죄판결이 없이도 법을 위반했다고 믿어지는 경우에 추방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Los Angeles Times는 이를 확대 해석시 정상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약 6백만명의 이민자가 이 항목에 해당되어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 위반, 마리화나 관련법 위반, 또는 합법적 승인 없이 일을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도 이러한 조항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

‘공문서를 고의로 부정하게 또는 사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을 하기 위해 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미국을 떠날 것을 명령 받았으나 그대로 체류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Los Angeles Times는 이 항목도 넓게 해석한다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부당하게 받아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8백만명의 서류 미비자들 역시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목적의 혜택을 남용한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복지혜택을 받거나 연방 Food 지원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현재 해당 인원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추가적으로 행정명령 제 5조의 마지막 항목에는 ‘이민국 직원이 공공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속요원의 권한은 크게 강화된 반면에 서류미비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더불어 이 행정명령 내에는 국경경비대 5,000명과 ICE의 단속요원 10,000명을 증원하고 국경지대를 따라 밀입국자들을 억류하기 위한 시설들을 건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인원은 매년 80∼120만명 수준으로 오바마 행정부 기간 중 추방 인원이 최대였던 2012년 약 40만명의 2∼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방 대상자의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거의 모든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이민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범죄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외국인에게 포함되기 때문에 범죄경력이 없는 서류미비자들도 추방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범죄자를 추적 및 체포하여 추방해 온 정부기관들이 사소한 범죄 경력자들을 단속하게 됨으로써 중범죄자 추적을 소홀히 하게 되어 사회 안전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추방 대상 서류미비자 관련 주요 이슈

범죄 경력 서류미비자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국을 위협하여 추방해야 할 서류미비자가 2∼3백만명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민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죄선고를 받은 서류미비자는 82만명 정도이며, 이 숫자에는 경범죄자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숫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추방대상 범위가 불명확해 진다.

DACA 프로그램 대상자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어린시절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프로그램이다. 2007년 6월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며,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없앨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약 75만명의 젊은이들은 실직, 대학입학 거부, 추방 등에 노출된다. 하지만 현 트럼프 행정부도 DACA 대상자들은 추방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DACA+ 프로그램 대상자

지난 대선 기간 중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3차 토론에서 “미국에 체류하는 서류미비자는 1,100만명이지만 시민권을 가진 그들의 자녀는 약 4백만명이다. 그들을 모두 합하면 1,500만명이다.”라고 말했다. DACA+는 DACA 프로그램 대상자의 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을 일시적으로 추방에서 보호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010년 1월1일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규정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 대상자는 약 370만명으로 프로그램이 사라져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될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대규모 서류미비자 추방 추진시 문제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자 정책을 고려해 볼 때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과거에 비해 더 힘든 시기를 보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 사소한 법 위반도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민자들에 대해 강력하지만 불분명한 반이민 정책들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추방정책에는 정책적 한계들도 존재한다.

추가 예산 확보

서류미비자 추방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대규모로 서류미비자를 체포, 구금, 법적 절차, 본국 이송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에 포함된 국경경비대 5,000명과 ICE의 단속인원 10,000명 증원, 추가적인 억류시설 건설 역시 이러한 추가비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 추방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경경비대 및 ICE의 단속인원 증원, 구금시설 건설, 국경장벽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 승인이 없다면 이러한 대규모 단속 역시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추방 절차

서류미비자 추방 절차는 현행법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경을 통과해서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체류 기간 14일 이내에 체포된 경우 Expedited removal 절차가 적용된다. 이 경우 석방없이 구금 상태가 유지되며, 이민법정의 판결 없이 단기간 내에 추방된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민법정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실제 추방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John Kelly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21일 발표한 세부지침에 체포된 서류미비자가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법정의 판결 없이 즉시 추방하는 방법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역시 추방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방에 장시간이 소요되면 대규모 추방시 각종 소요비용 증가와 구금시설 부족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

대규모 추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대규모의 서류미비자가 사라진다면 이는 미국의 노동력 감소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American Action Forum에 따르면,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가 사라진다면 노동력을 유지할 때에 비해 $1.6 trillion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한다. 서류미비자 추방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겠지만 특히 농업, 건설, 소매, 의료 분야가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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