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되면 고용주들의 부담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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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 Act)이 12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낮은 임금의 Exempt employee들이 많은 업체는 임금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Exempt employee들의 최저 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2014년 3월 법을 개정하였고, 시행시기를 올해 12월 1일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Exempt employee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였다.

Exempt employee는 근무시간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다. 중역(Executive), 고급 관리직(Administrative), 전문가(Professional duties)가 여기에 해당되며, 주당 40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도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Non-Exempt employee는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을 말하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기준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만 의사, 교사, 변호사 등 일부 직업군은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Exempt employee의
기준 최저임금을
두배 수준으로 인상

개정되기 이전 법의 Exempt employee 최저임금 기준은 주당 $455(연 $23,660)이었다. 따라서 주당 $455을 초과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 직위에 따라 Exempt employee가 되면서 주당 40 시간을 넘어 근무하더라도 시간 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에서는 Exempt employee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과거의 두배 수준인 주당 $913(연 $47,476)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임금이 주당 $913이 되지 않는 직원은 Non-Exempt employee가 되고, 이들에게는 시간 외 근무시 1.5배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주당 $500을 받던 Exempt employee는 시간 외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12월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Non-Exempt employee가 되면서 주당 40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1.5배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 노동부는 이러한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가 미 전역에 약 420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기존 Exempt employee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고용주들은 약 두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이보다는 시간 외 근무시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줄이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추가적 임금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연방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보류 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의회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미 21개 주와 수십개의 기업들은 이 법의 효력을 중지하도록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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