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7월 31일까지 연방정부에서 실업수당 외에 주당 600달러를 지원하고 직장을 찾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라 셧다운 해제 후에도 직원들의 복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PP를 받은 고용주는 6월 말 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면 올해 말까지 PPP 신청 당시의 고용수를 유지해야 PPP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어 종업원의 복귀나 신규채용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7월 31일까지 직원들의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
중부 지역의 한 경영인은 3월 말부터 직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으며, 5월 중순부터 셧다운이 해제되어 업무복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직원이 7월까지 업무복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생겼다. 그는 또한,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이 빈번한 뷰티서플라이 스토어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나타나 당분간 새로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중부 지역의 또 다른 뷰티서플라이 경영인은 흑인들의 코로나 확진 비율이 여타 인종보다 높고, 스토어가 위치한 지역 역시 코로나 감염 비율이 높은 곳이란 인식 때문인지 뷰티서플라이 스토어에서 일하려는 한인은 물론 흑인 종업원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면서 기업들은 이전보다 웃돈을 얹어줘야 사람을 뽑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업무복구 지시 안 따르면 실업급여 중단
이러한 불합리함 때문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5월 19일 ‘각 회사의 업무 복귀 요청을 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직자들에게 추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넉넉한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의 일터 복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회사가 업무 복귀를 제안했는데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지역 실업보험 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업무에 복구 요청을 거절한 직원을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은 실업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직원 보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스토어내에 코로나19에 대한 직원 보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보호 장비인 마스크와 장갑을 무상지원하고 안면보호대나 계산대에는 투명 아크릴판으로 손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방지한다. 또한, 출근 시에는 항상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점검해 섭씨 38도가 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놔야 한다.
스토어에서는 종업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하고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한다. 모든 직원은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자주 꼼꼼히 씻도록 해야 한다. 세면대마다 비누와 종이 타월을 비치해야 한다.
모든 직원에게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반드시 티슈로 입을 가리고 하거나 티슈가 없다면 옷 소매로 입을 가린 후 재채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절대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서는 안된다. 기침에 상용된 티슈는 반드시 비닐봉지를 낀 쓰레기통에 버리고 기침 후에는 손을 비누로 즉시 씻도록 교육한다. 또한, 계산원은 계산이 끝나면 새로운 손님을 받기 전에 계산대 주변을 소독약을 사용해 닦아야 한다.
만약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특히 직원이 아프거나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거나, 인근 코로나19 검사소에서 테스트를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자택 격리 해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직장에 복귀해서는 안된다. 본인 이외에 가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되었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말고 CDC 권장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병가와 관련된 스토어 규정을 만들고 따르도록 한다. CDC에서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일 경우 유급휴가 옵션을 제공하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질병 완치 후에도 3일간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CDC에서는 가능한 진료 확인서를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