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캘리포니아 지역의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에서 한 장애인이 제품을 구매하고 스토어에 별다른 불만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갑자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장애인은 스토어가 장애인 보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명시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호법에 대한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높은 계산대, 좁은 통로, 출입문의 높은 문턱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장애인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장애인 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한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제정한 법이다. 1990년에 최초로 통과된 이 법에는 장애인 관련 고용, 주정부 및 지방정부 프로그램, 공공시설, 상업시설, 대중교통,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상업시설 부분에는 스토어, 극장, 식당 등과 같은 상업시설의 주차장, 출입구, 도어, 통로, 계산대 등에 대한 운영방법과 시설 세부기준 등이 설명되어 있다.
장애인 주차공간
장애인 주차공간의 위치는 건물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평지에 설치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주차공간이 경사면이라면 가장 가까운 평지에 설치하면 된다. 건물 입구가 여러 개라면 장애인 주차공간도 분산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은 휠체어, 전기스쿠터, 승하차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쪽 측면에 여분의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승용차인 경우에 이 측면 공간의 폭은 5ft 이상이어야 한다. 밴 차량인 경우에 이 측면 공간의 폭은 8ft 이상, 높이는 98 inch 이상이어야 하고 Van accessible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 측면 공간은 건물의 입구와 연결되어야 하며, 이 통로에는 계단이나 급경사가 없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의 개수는 전체 주차면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차인 경우 주차면의 개수가 1∼25개라면 1개, 26∼50개라면 2개의 장애인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공간이 8개라면 이 중 1개는 밴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어야 한다. 만일 장애인 주차공간이 한 개 밖에 없다면 이 주차공간은 밴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어야 한다. 장애인 표지판은 차량 주차 후에도 보일 수 있도록 주차공간 앞쪽에 높게 설치한다.
출입구
스토어 출입구는 휠체어나 장애인의 접근이 쉽도록 인도와 연결되어야 하고 도어 앞쪽에는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한걸음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스토어에 두 개의 출입문이 있다면 한 쪽 문만 장애인 출입 조건을 갖추어도 된다. 대신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문이 다른 쪽에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 출입문은 스토어가 오픈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경비상의 이유로 잠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부저나 벨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요청시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부저나 벨은 지면으로부터 48 inch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스토어로 들어가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기울기는 최대 1:12 이하이어야 한다. 기울기가 1:20 이상이고 높이가 지면과 6inch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휠체어가 옆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기울기가 1:20이라는 의미는 20인치를 가는 동안 높이가 1인치가 차이가 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리프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나 만일 건물 상태나 스토어의 재정이 극히 열악하여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스토어 밖에서 전달하거나 집으로 배송해 주는 방법도 있다.
출입문
대부분 스토어 출입문의 폭은 36inch 이상으로 휠체어의 출입을 위한 기준 32inch를 초과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보다 좁은 경우 ‘Swing Clear’ 힌지를 사용한다면 문이나 문틀의 교체 없이 1.5inch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다.
문을 열 때 손잡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손가락이 없거나 손가락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손가락을 끼우는 틈이 너무 좁은 손잡이 대신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한 Loop type 손잡이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야 하거나 손으로 잡고 돌려야 하는 손잡이 대신에 Lever Type의 손잡이를 사용한다.
통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진열대 사이의 폭 기준은 36inch 이상이며, 코너의 폭은 이보다 좀 더 넓어야 한다. 진열대 통로 끝이 막혀서 돌아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통로 끝 부분에는 직경 60inch 이상의 공간이나 폭 36inch의 T자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 T자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최소 60inch 이상이어야 한다.
스토어가 극히 협소하여 진열공간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직원이 이를 보조해 주는 등의 대체적인 방법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들이 장애인들이 닿기에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계산대
장애인을 위한 계산대의 규격은 길이 36 inch 이상, 높이 36 inch 이하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계산대 근처에 보조 카운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길이 36inch 이상, 높이 36inch 이하의 책상이나 테이블을 카운터 근처에 두거나, 계산대에 부착된 접이형 카운터를 운영해도 된다. 만약 이러한 보조 카운터를 당장 설치할 수 없다면 설치할 때까지는 임시로 클립보드나 랩보드를 제공하면 된다. 계산대 앞 30inch x 48inch의 공간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늘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통로 방식의 계산대를 별도로 운영할 경우 통로 폭은 36inch 이상이며, 통로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계산대 높이는 38 inch 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계산대 앞쪽에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최대 높이는 40 inch 이하이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통로 계산대는 계산대의 개수가 0∼4개일 경우에는 1개, 5∼8개일 경우에는 2개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위해 시설 개선시 세금혜택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금감면(Tax credit)이나 세금공제(Tax deduction)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년도 매출이 1백만 달러 미만이거나 직원 수가 3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그 해에 시설물 개선, 장애인 보조 등에 지출한 액수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장애물 제거 비용, 보조 장비 및 물품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세금공제는 장애물 제거 및 시설 개선비용을 지불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며, 연간 최대 $15,000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관련 필요시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Department of Justice의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법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ADA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가진 건축업체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문 건축업체와 시설을 보완한 후에 소송에 임하는 것이 추천된다.
소송을 사전에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도 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ADA Certification을 미리 받는 방법이다. 이 Certificate은 ADA의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서 후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미 스토어가 ADA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Certificate를 받기 위해서는 ADA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