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현금 지급하지 말고, 30% 이상 요구하면 시공업체 재정능력 의심해야
# 중서부에서 뷰티서플라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스토어 주변에 좋은 조건의 건물이 매물로 나와 바로 매입했다. 건물 안에는 전에 사용하던 진열장이 있어 매장의 일부만 고치면 바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받고 바로 구두 계약과 함께 공사 대금 만5천 달러 중 절반인 7천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시공 능력과 상관없이 업체의 주소지와 공사현장이 멀리 떨어져 진행이 느려질 것을 우려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업자는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며 거절했으나 5천 달러만 되돌려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지 했다.
# 일부 인테리어 업자는 싼 가격을 내세워 공사를 딴 후 공사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공사의 진척 상황에 맞지 않게 50-60%의 대금 수령 후 잘 나타나지도 않아 공사가 늦어지고,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체크하고, 계약서 남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조언한다. 영어가 서툴고 시간이 없다고 구두계약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한다면 차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
시공업자를 선정하기 전 건축가를 통해 천장, 바닥 공사에 대한 계획과 마감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우선 체크해야 한다. 만약 전기, 배공, 화제경보기 설치 등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작업리스트가 준비되었다면 여러 시공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싸면 의심
견적은 최소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아 평균 공사비를 산출해야 한다. 견적 요청은 동일한 공사내용과 스케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업자가 공사와 관련된 최신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보상 보험과 OSHA 인증 업체인지 검토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세금공제 해택을 받을 수도 있다. 공사비는 적절하고 인건비가 충분히 계산되어야 안전하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은 한번 쯤 의심해 봐야 한다.
3. 최소 3건 이상의 실적 검토
시공 업체가 선정 되었다면 최소 1년 이내의 3건 이상의 공사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로부터 공사가 주소와 고객 연락처를 받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시공업체가 주소지 제공 하지 않는다면 시공능력을 의심해 봐야 한다.
4. 계약서에는 모든 내용을 담아야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공사내용, 공사 장소, 공사기간과 일정, 계약금액, 대금지급방법과 분납 방법, 별도공사, 보수공사 범위와 일정, 시공업체 정보 등을 작성해야한다. 특히 시공업자의 거주지 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5. 현찰거래는 금물
시공업자와의 계약은 직접 대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현금거래는 절대 금물이다. 일반적으로 시공업체의 마진율은 15-20% 사이로 업체 입장에서 현금 지급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금 지급 일자와 분납은 언제 얼마나 납부할지 잔금은 언제 지급할지 확실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대금은 서류상의 공사 진행이 아니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지불한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총공사비의 50% 이상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미리 대금을 받은 일부 업체의 경우 공사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약금은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총공사비의 10% 또는 $1,000 중 적은 쪽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현금을 선호하거나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계약금으로 요구한다면 재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첫 번째 공정이 철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또한 최종 잔금 지급은 마지막 인스펙션이 끝난 후 한다.
6. 최종 인스펙션 전 보수일정 잡아야
공사가 마무리 된 후 보수 작업 일정은 최종 인스펙션 전에 잡아야 한다.
7. 잦은 시공 변경 요구는 금물
계약이 성사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잦은 시공변경은 삼가야 한다. 너무 많은 변경은 시공 시간을 늘리게 되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시공업체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8. 공사는 지정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작해야
시공업체가 계약서 작성 후 지정된 날짜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건축면허법 위반으로 주정부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또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했다면 해당 업체가 서명한 계약서와 함께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포함에 다른 시공업체의 선정 어려움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추가비용을 산출해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더 자세한 법률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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